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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자격증 제출 안내(졸업시험 내규 개정 확인 必) N
No.226775281202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대체 인정 자격증을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2025.11.03.(월) 09:00~ 11.14.(금) 15:00까지
- 제출 장소: 체조장 102호 체육학부 사무실
- 확인 서류
① 자격증 사본(자격번호·발행일자 명시, 검수시에는 원본 지참)
② 발급기관(국가 공인 또는 사단법인) 확인 가능한 증빙(조회 링크·확인서 등)
③ 본인 신분증 사본
※ 육성체육특기자 학생은 특기자 졸업실기 시험 방식을 따른다. (총점 80점 이상 합격)
단, 육성체육특기자의 자격이 중도 상실된 경우에는 잔여 등록학기 수가, 2회 이하인 경우에는 *특기자 졸업실기시험을 적용한다.
*육성특기자 졸업시험 채점표는 별도 첨부.
※ 문의사항은 053-810-3763(체육학전공 사무실), yusk@yu.ac.kr 로 연락 바랍니다.
◎ 졸업시험 평가 기준
1. 졸업인증은 ‘국가공인 자격증’과 ’사단법인 발행 관련 자격증’ 중, 1종 이상 취득으로만 인정한다.
점수제(예: 80점·120점)와 등급 가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인정 범위 및 절차는 아래 **[별표 1]**에 따른다.
2. 수영 자격·수영 이수 및 졸업실기시험 관련 요건은 전면 폐지한다.
(재학생 전체에 소급 적용)
3. 육성체육특기자에 대한 별도 졸업실기시험 조항은 타 전형 여부와 무관하게 본 내규의 동일 기준(국가공인과 사단법인 자격증 중, 1종)을 적용한다. 단, 육성체육특기자는 2026년 입학자부터 실시한다.
4. 본 내규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사단법인 발행)은 동일하게 인정한다. 다만, 종전 점수 누계 방식은 폐지하고 취득 여부만 확인한다.
별표1. 인정 자격증의 범위 및 확인 절차
인정 범위(원칙)
① 「민법」상 국가 공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체육·스포츠 관련 단체가 발행한 자격증
② 학부 교육목표와의 관련성이 있는 직무를 우선하나 필수요건은 아님
※ 과거 내규상 ‘사단법인 자격증’ 항목을 단일 기준으로 확대·통합함.
제외 기준
국가 공인 또는 사단법인 발행이 아닌 민간자격(주식회사·개인사업자 등)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동일 종목·동일 계열 자격의 중복 제출은 1종만 인정 (상위 단계 취득 시 상위 단계만 인정)
확인 서류
① 자격증 사본(자격번호·발행일자 명시, 검수시에는 원본 지참) ② 발급기관(국가 공인 또는 사단법인) 확인 가능한 증빙(조회 링크·확인서 등) ③ 본인 신분증 사본
부칙
1. 본 내규는 202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점수제, 수영·실기시험, 특기자 별도 실기 조항은 폐지한다.
3. 시행일 이전에 종전 요건 일부를 이수한 자는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본 내규에 따라 국가 공인 또는 사단법인 자격증 1종 취득을 완료하면 졸업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