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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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자격증 제출 안내(졸업시험 내규 개정 확인 必) N

No.226775281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5.09.29 13:43
  • 조회수 : 790

202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대체 인정 자격증을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2025.11.03.(월) 09:00~ 11.14.(금) 15:00까지


- 제출 장소: 체조장 102호 체육학부 사무실


- 확인 서류

   ① 자격증 사본(자격번호·발행일자 명시검수시에는 원본 지참)

   ② 발급기관(국가 공인 또는 사단법인확인 가능한 증빙(조회 링크·확인서 등)

   ③ 본인 신분증 사본


※ 육성체육특기자 학생은 특기자 졸업실기 시험 방식을 따른다.  (총점 80점 이상 합격)

      단, 육성체육특기자의 자격이 중도 상실된 경우에는 잔여 등록학기 수가, 2회 이하인 경우에는 *특기자 졸업실기시험을 적용한다.

           *육성특기자 졸업시험 채점표는 별도 첨부.



※ 문의사항은 053-810-3763(체육학전공 사무실), yusk@yu.ac.kr 로 연락 바랍니다.






◎ 졸업시험 평가 기준 


1. 졸업인증은 국가공인 자격증과 사단법인 발행 관련 자격증’ , 1종 이상 취득으로만 인정한다.

점수제(: 80·120)와 등급 가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인정 범위 및 절차는 아래 **[별표 1]**에 따른다.

    

2. 수영 자격·수영 이수 및 졸업실기시험 관련 요건은 전면 폐지한다.

   (재학생 전체에 소급 적용)

 

3. 육성체육특기자에 대한 별도 졸업실기시험 조항은 타 전형 여부와 무관하게 본 내규의 동일 기준(국가공인과 사단법인 자격증 중, 1)을 적용한다육성체육특기자는 2026년 입학자부터 실시한다.

 

4. 본 내규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사단법인 발행)은 동일하게 인정한다다만종전 점수 누계 방식은 폐지하고 취득 여부만 확인한다.



별표1. 인정 자격증의 범위 및 확인 절차

 

인정 범위(원칙)

① 「민법상 국가 공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체육·스포츠 관련 단체가 발행한 자격증

② 학부 교육목표와의 관련성이 있는 직무를 우선하나 필수요건은 아님

※ 과거 내규상 사단법인 자격증’ 항목을 단일 기준으로 확대·통합함.

 

제외 기준

국가 공인 또는 사단법인 발행이 아닌 민간자격(주식회사·개인사업자 등)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동일 종목·동일 계열 자격의 중복 제출은 1종만 인정 (상위 단계 취득 시 상위 단계만 인정)

 

확인 서류

① 자격증 사본(자격번호·발행일자 명시검수시에는 원본 지참) ② 발급기관(국가 공인 또는 사단법인확인 가능한 증빙(조회 링크·확인서 등) ③ 본인 신분증 사본



 

부칙

 

1. 본 내규는 202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점수제수영·실기시험특기자 별도 실기 조항은 폐지한다.

3. 시행일 이전에 종전 요건 일부를 이수한 자는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으며본 내규에 따라 국가 공인 또는 사단법인 자격증 1종 취득을 완료하면 졸업으로 인정한다.